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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

보행거리 및 수평거리 총정리

by 싱그러운하루 2021.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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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재안전기준에서 많이 언급되는 보행거리 및 수평거리를 구분하여 총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수치만 정리하는 것도 좋지만 원문을 꼭 확인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같이 정리해 봤습니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제4조(설치기준)
소방설비 수평거리 보행거리
소형소화기 - 20m이내
대형소화기 - 30m이내

제4조(설치기준)

가. 각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1., 2021. 1. 15.>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제12조(포헤드 및 고정포방출구)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 제10조(분사헤드)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8) 제11조(분사헤드)
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 제10조(분사헤드)
소방설비 수평거리 보행거리
호스릴포설비,호스릴이산화탄소설비,
호스릴분말설비
15m이하 -
호스릴할로겐화합물설비 20m이하 -

 

제12조(포헤드 및 고정포방출구)

③ 차고ㆍ주차장에 설치하는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 8. 20.>

5.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릴포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는 15m 이하(포소화전방수구의 경우에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호스릴 또는 호스의 길이는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에 포가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도록 할 것

제10조(분사헤드)

④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0.>

1.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제11조(분사헤드)

④ 호스릴분말소화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1.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제10조(분사헤드)

④ 호스릴할론소화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0., 2018. 11. 19.>

1.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0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제7조(배출구)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제7조(함 및 방수구 등)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A) 제11조(배관 등)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제6조(방수구)
소방설비 수평거리 보행거리
예상제연구역의 각 부분에서 배출구까지의 거리 10m이내 -
옥내소화전 방수구,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 방수구, 미분무호스릴설비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지하가(터널제외/지하층 바닥면적 3000m²이상]
25m이하 -
연결송수관설비 방수구(기타) 50m이하 -

 

제7조(배출구)

② 예상제연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배출구까지의 수평거리는 10m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함 및 방수구 등)

② 옥내소화전방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의 출입구가 설치된 층에만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15., 2009. 10. 22.>

제11조(배관 등)

⑭ 호스릴방식의 설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 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제6조(방수구)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방수구는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에 있어서는 계단(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으로부터 5m 이내에,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아파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각 계단(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3 이상 있는 층의 경우에는 그 중 2개의 계단을 말한다)으로부터 5m 이내에 설치하되, 그 방수구로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가 다음 각목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방수구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

가.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은 수평거리 25m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수평거리 50m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제6조(배관 등)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401) 제4조(설치기준)
소방설비 수평거리 보행거리
옥외소화전설비 방수구 40m이하 -
상수도소화용수설비(대지경계선으로부터 180m이내 75mm 상수도용 배수관이 없을 경우 소화수조 및 저수조 설치가능) 140m이하 -

 

제6조(배관 등) ① 호스접결구는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기준) 상수도소화용수설비는 「수도법」에 따른 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호칭지름 75㎜ 이상의 수도배관에 호칭지름 100㎜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할 것

2. 제1호에 따른 소화전은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이 쉬운 도로변 또는 공지에 설치할 것

3. 제1호에 따른 소화전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수평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제4조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제4조(전원 및 콘센트 등)
소방설비 수평거리 보행거리
발신기,음향장치(경종 또는 사이렌)
비상콘센트(지하상가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3000m²이상)
25m이하 -
비상콘센트(기타) 50m이하 -

 

 

제4조(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② 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에 적합한 방송설비를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발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15.>

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전원 및 콘센트 등)

⑤ 비상콘센트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0.>

1. 삭제

2.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개정 2008. 12. 15.>

3. 비상콘센트의 배치는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은 계단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m이내에,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아파트를 제외한다)은 각 계단의 출입구 또는 계단부속실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3 이상 있는 층의 경우에는 그중 2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m이내에 설치하되, 그 비상콘센트로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비상콘센트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 <개정 2012. 8. 20.>

가. 지하상가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은 수평거리 25m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수평거리 50m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제8조(유도표지 설치기준)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제6조(통로유도등 설치기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감지기)
소방설비 수평거리 보행거리
유도표지 - 15m이하
복도통로유도등,거실통로유도등 - 20m마다
연기감지기 1종,2종
[수직거리(계단,경사로) : 15m마다]
- 30m마다
연기감지기 3종
[수직거리(계단,경사로) : 10m마다]
- 20m마다

 

제8조(유도표지 설치기준) ① 유도표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0.>

1.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 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할 것

제6조(통로유도등 설치기준) ① 통로유도등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또는 계단의 통로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0.>

1. 복도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개정 2012. 8. 20., 2021. 7. 8.>

나. 구부러진 모퉁이 및 가목에 따라 설치된 통로유도등을 기점으로 보행거리 20 m 마다 설치할 것 <개정 2021. 7. 8.>

2. 거실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개정 2012. 8. 20.>

나.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 m 마다 설치할 것

제7조(감지기)

10. 연기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나.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m(3종에 있어서는 20m)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m(3종에 있어서는 10m)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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