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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트리 소방

소방용수시설 vs 소화용수설비 차이점

by 싱그러운하루 2021.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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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헷갈릴 수 있는 용어인 소방용수시설과 소화용수설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명칭이 다른 것처럼 아예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방용수시설

 

소방용수시설의 구성은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합니다.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시ㆍ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消火栓)ㆍ급수탑(給水塔)ㆍ저수조(貯水槽)(이하 “소방용수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 제45조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사실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지하고, 그 소화전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 11., 2011. 3. 8.>

시ㆍ도지사제21조제1항에 따른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 등 화재발생 시에 초기 대응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방호스 또는 호스 릴 등을 소방용수시설에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시설이나 장치(이하 “비상소화장치”라 한다)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6.>

길거리에 가다보시면 다음과 같은 표지를 자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표지를 볼 수 있으면 주변에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화용수설비

 

 소화용수설비는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화용수설비 : 화재를 진압하는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로서 다음 각목의 것

가.상수도소화용수설비

나.소화수조, 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이 문구만 봤을 때는 뭐가 다른지 와닿지 않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소화용수설비는 건물을 지을 때 설치대상에 해당되면 설치하여야 하는 설비이고 유지,관리 또한 설치대상 건물의 관계인(관리자,점유자,소유자)이 해주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건물의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나온김에 소화용수설비의 설치대상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80m 이내에 지름 75mm 이상인 상수도용 배수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연면적 5천㎡ 이상인 것.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가 중 터널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가스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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