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방법 개정관련/개정,제정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A) 일부개정

by 싱그러운하루 2022. 7. 8.
반응형

안녕하세요.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이 드디어 개정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다른 화재안전기준에서는 이미 개정되었지만 미분무소화설비는 개정되지 않아서 시기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내용이였는데요 이번 7월 6일 날짜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시험준비하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확인해서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화재안전기준에서 이미 알고 계셨다면 개정되었다는 것만 체크하시면 될 듯 합니다. 아래 자세한 내용을 파일로 첨부했습니다.

◇ 행정규칙명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A)

 

◇ 개정 이유

가압송수장치인 주펌프의 부식으로 인한 고착을 방지하기 위해 임팰러와 펌프축은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하도록 하고, 차고 또는 주차장에는 화재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호스릴방식(수동)보다는 자동으로 작동하는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펌프의 부식에 강한 재질 기준을 정함(안 제8조제1항제10호)

나. 차고 또는 주차장에는 호스릴방식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11조제14항제1호)

개정본문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A) 일부개정안.hwp
0.07MB
조문별제개정이유서_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A).hwp
0.03MB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