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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트리 소방

스프링클러설비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차이(구분 방법)

by 싱그러운하루 2024.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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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방시설의 꽃 스프링클러설비와 어디선가 들어봤을 법 한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소방시설관리사를 취득하고 그 해에 관할 소방서와 합동점검을 실시 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합동점검을 어느정도 끝을 내고 서로 아무말 없이 현장을 걸어 나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소방관 무리 중에서 가장 신참으로 보이시는 분께서 저한테 슬쩍 오시더니
"관리사님 그런데 스프링클러설비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차이가 뭔가요 ?" 라는 질문을 해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아찔한 순간인데요
관리사를 취득한지 엄청 오래된 상태가 아니라서 머리속에는 스프링클러설비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 대한 각종 법문들이 생생하게 떠오르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좀만 걸어나가면 곧 헤어질 시간이고 대화의 시간은 그리 많이 남지 않은 상황이였습니다.
본능적으로 한줄요약이 필요해보이는 순간이였죠
그 순간 머리속에서 설치대상? 설치기준? 펌프용량? 헤드? 그리고 인강을 들었을 때 강사분께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인명을 구하기 위해서 개발되었다는 이야기가 스치듯 생각이 났습니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조기반응형헤드를 써서 인명을 구하는 용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충 이런식으로 대답한 것 같습니다.
정말 궁금해 보였던 그 소방관분은 "아 그렇구나"라고 했지만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은 듯한 느낌으로 대화가 마무리 됐다는 것을 서로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대답한 저조차 이거 맞아? 그럼 스프링클러설비는 인명을 안구하고 조기반응형헤드를 안쓰나 ?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고 돌아가는 차안에서 어떻게 설명했어야 했나 잠시 생각에 잠겼는데 그때는 한줄요약으로는 도무지 스프링클러설비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차이를 그 이상으로 말할 수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그럼 그 이후로 시간이 꽤 지난 지금 나름 그때보다 더 많은 현장경험과 소방이론 공부를 한 나는 입문자에게 스프링클러설비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차이를 쉽고 간소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
결론은 여전히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알면 알수록 더 많은 것을 설명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입문자에게 너무 많은 지식은 오히려 흥미를 잃게 만들고 사실 그걸 다 말한다고 해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입문자에게 그 설명을 간소하게 한다면

"간이스프링클설비는 미국에서 1970년 중반에 인명보호 목적으로 개발됐는데요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성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프링클러설비보다 스펙을 낮춰서 소규모건물에 설치하는걸 간이스프링클러설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소방기술자로서 만족스럽지 않은 답변입니다.
설비의 도입배경, 설치대상, 화재안전기술기준에 있는 항목들의 비교를 하고 전반적인 설비의 현장경험을 하면 완벽하게 알 수 있겠지만 그 수준의 비교를 원한다면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과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A)를 확인해야 하고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제가 간략하게 말한 내용에서 조금만 더 나아가고 싶으시다면 건물에서 스프링클러설비를 봤을 때 그것이 스프링클러설비인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아는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래부터 할 이야기는 현장에서 스프링클러설비인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인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하면서 그 차이점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

설치대상

 
스프링클러설비인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인지 첫번째 확인 방법은 설치대상 확인입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4에서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대상과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대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표 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제11조 관련)(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0.26MB

 
설치대상은 건물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구분지어 놨습니다.
이러한 확인 방법은 정부24 또는 세움터에 들어가서 확인하려는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건물 용도와 연면적, 층수 그리고 건축물허가일을 확인해서 해당 건축물허가일에 맞는 법령의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대상인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대상인지 확인하면 현장에 가지 않고 그 건물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있는지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기준으로 설치대상 한가지 항목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m²이상인 것은 모든 층
바) 숙박시설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6)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²이상 600m²미만인 시설

이러한 문구가 있는데요 알아보려는 건축물 대장을 확인했을 때 주용도에 숙박시설로 나오고 연면적이 783.5m²(예를 든 면적)로 기재되어 있으면 해당 건물은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러한 의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건물 중 숙박시설 연면적 1700m² 인데 스프링클러설비 없던데요 !?"
그건 해당 건물의 허가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해당 건물 허가일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설치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숙박시설에 대한 설치대상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대체 왜 설치대상을 나눠놨지 ? 그냥 둘중 더 좋은걸로 설치하면 되잖아?
이것에 대한 답변은 앞서 언급한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성비라고 표현한 것으로 답할 수 있습니다. 스프링클러설비가 간이스프링클러설비보다 모든 면에서 좋지만 소방의 비용 부담은 생각보다 저항이 심한 사항입니다. 가장 좋은 설비로 확실한 소화를 원한다면 스프링클러설비 중 최고의 소화능력을 가진 ESFR을 설치해서 다 꺼버리면 그만이지만 그렇게 할 건물주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건물 규모에 따른 최소한의 설비를 설치하라는 것을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무튼 이 방법은 스프링클러설비인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인지 알아보는 방법 중 가장 확실하지만 가장 많은 지식과 법령 찾는 능력이 요구되므로 쉬운 난이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방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펌프 토출량

 

두번째 확인 방법은 펌프의 토출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펌프방식일 때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캐비닛형이거나 상수도직결형이면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간이스프링클러설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펌프의 명판을 보면 펌프의 스펙이 나와있는데요 그 중 토출량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스프링클러설비의 토출량은 국내 기준 800~2400lpm이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토출량은 100~250lpm입니다.
다만 단독설치가 아니라 옥내소화전이 겸용되거나 하면 해당 토출량도 합해줘야 하기 때문에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못따지겠다 싶으면 토출량이 800lpm이 넘지 않으면 확실히 간이스프링클러설비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다만 800lpm이 넘는다고 해서 무조건 스프링클러설비는 아닌데요. 그이유는 지하주차장이 스프링클러설비이며 옥내소화전이 설치되고 지상층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인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이 경우 1180lpm이 나옴)
이 방법도 각 설비에 대한 방수량 지식이 있어야 하고 펌프실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여야 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송수구 표지

 
세번째 확인 방법입니다. 건물 1층에서 송수구표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표지로 확인하면 됩니다 제일 간단한 방법입니다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표지가 제대로 안된 현장이 너무나 많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구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송수구라고 표시되어야 하는 현장인데 스프링클러설비 송수구 표지로 되어 있는 곳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정말 쉬운 방법이지만 정확도가 너무 떨어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중에 상수도직결형과 캐비닛형은 송수구가 없는 건물도 있습니다.. 물론 상수도직결형과 캐비닛형이면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점도 알고는 있어야 합니다

그럼 또다른 방법으로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헤드

 

네번째 방법은 설치된 헤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프링클러설비는 K80인 표준반응형헤드를 사용하고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K50인 조기반응형 헤드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기반응형헤드가 설치되어 있으면 간이스프링클러설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프링클러설비도 공동주택,노유자시설의 거실, 오피스텔,숙박시설의 침실, 병원의 입원실과 같은 장소에서는 조기반응형헤드를 설치해야 하지만 이러한 모든 단계를 고려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여기서 언급한 첫번째 방법(설치대상)으로 이미 무슨 설비인지 알고 들어가서 무엇이 잘못 설치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준높은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내용에서는 모든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아닌 조금은 쉬운 단계부터 접근하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헤드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핸드폰을 이용해서 헤드 사진을 찍는 것입니다.
 

 

원둘레에 새겨져 있는 부분에 K50을 발견하면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 부분이 잘 보이지 않거나 확실하지 않을 때에는 중앙에 있는 스티커 부분을 제대로 찍으시면 됩니다
스티커 부분에 있는 코드 CB MU 82106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드를 확보했다면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주요메뉴에 합격표시조회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해당 코드를 입력해서 검색을 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형식 및 소재에 "조기반응"이라고 나오는데요 그러면 간이스프링클러설비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간략하게 스프링클러설비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작은 입문자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싶었지만 역시나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 말했던 쉽고 간략하게 설명하기란 것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저는 항상 이러한 질문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되고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프링클러설비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으로 시작해서 설치기준과 동작원리 그리고 도입배경,설치대상도 알아보고 나아가 현장에서 이론을 대입해봐야 알 수 있는 과정이긴 합니다만
이러한 과정중에 제가 한 이야기를 읽어보는 것도 나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작성해 보았습니다.

너무 딱딱한 내용으로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좀더 고민하고 생각해서 다음에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클러설비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도 첨부하니 좀더 디테일하게 알아보고 싶으신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국립소방연구원공고)(제2024-33호)(20240701).pdf
0.24MB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A)(국립소방연구원공고)(제2024-34호)(20240701).pdf
0.1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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