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방법 개정관련/개정(안),제정(안)

개정(안),제정(안)화재안전기준 38개 고시 전부개정(안) (화재안전성능기준) 행정예고

by 싱그러운하루 2022. 10. 27.
반응형

안녕하세요.

화재안전기준이 다음과 같이 분할되는 행정예고가 올라왔습니다.

화재안전성능기준과 화재안전기술기준으로 나뉘어 진다고 행정예고가 올라왔는데요

지금 올리는 내용은 화재안전성능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미리 한번 쓱 보면서 어떻게 나뉘어지는지 보는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바뀌는 변화를 빨리 받아 들이는 것도 중요하니 힘들더라도 계속 학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소방청공고제2022-194호

 

 「화재안전기준」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6일

소방청장

 

 

화재안전기준 38개 고시 전부개정(안) (화재안전성능기준)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에 따라 이에 근거한 제명(화재안전성능기준) 및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 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409호 소방분석제도과

 

- 전자우편 : alswjdrl@korea.kr

 

- 팩스 : 044-205-8915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전화 044-205-7532, 팩스 044-205-8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안전성능기준 전부개정안 38개.zip
2.86MB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