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화재안전기준이 다음과 같이 분할되는 행정예고가 올라왔습니다.
화재안전성능기준과 화재안전기술기준으로 나뉘어 진다고 행정예고가 올라왔는데요
지금 올리는 내용은 화재안전성능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미리 한번 쓱 보면서 어떻게 나뉘어지는지 보는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바뀌는 변화를 빨리 받아 들이는 것도 중요하니 힘들더라도 계속 학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소방청공고제2022-194호
「화재안전기준」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6일
소방청장
화재안전기준 38개 고시 전부개정(안) (화재안전성능기준)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에 따라 이에 근거한 제명(화재안전성능기준) 및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 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409호 소방분석제도과
- 전자우편 : alswjdrl@korea.kr
- 팩스 : 044-205-8915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전화 044-205-7532, 팩스 044-205-8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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