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초 대대적인 소방관련법령이 개정되었는데요 법률만 나왔을 뿐 구체적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나오진 않았는데 이번 4월 11일에 시행규칙 제정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직 입법예고 단계이긴 하지만 미리보기로 봐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방청공고제2022-57호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1일
소방청장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소방관서장의 화재조사 권한을 명확히 하고, 화재조사의 방법 및 절차, 화재조사 결과를 화재예방 대책에 환류하는 조치 등을 담아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화재조사법”)」(법률 제18204호, 2021. 6. 8. 제정, 2022. 6. 9.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화재조사의 실시, 화재조사전담부서의 설치·운영, 화재합동조사단의 구성·운영, 화재현장 보존, 관계인의 출석, 화재조사 증거물 수집, 감정기관의 지정·운영, 국가화재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과태료 부과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화재조사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재조사 내용 및 절차(안 제2조-제4조)
화재원인 조사, 화재피해 조사, 대응활동에 관한 조사, 소방시설 등의 설치·관리 및 작동 여부에 관한 조사, 화재발생건축물과 구조물, 화재유형별 화재위험성 등에 관한 조사,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에 관한 사항, 소방안전관리 및 소방안전관리자 등의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화재예방 및 안전에 관한 법령 등에 따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고 그에 따른 절차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
나. 화재조사전담부서의 구성 구성·운영(안 제5조-제8조)
화재조사전담부서의 설치·운영, 화재조사관 자격기준, 화재조사관 자격시험, 전문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
다. 화재조사 증거물의 수집·관리(안 제11조)
화재증거물 수집 및 기록,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전송 사항 규정
마. 화재조사 결과의 공표(안 제12조)
화재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 및 방법 규정
마. 화재증명원의 신청 및 발급(안 제13조)
화재증명원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신청해야하는 서류 및 첨부 사항, 화재증명원 발급 방법
바. 화재감정기관 운영 방법 및 절차(안 제14조-18조)
화재감정기관 지정신청 및 지정서 발급, 화재감정기관의 변경신고, 감정기관의 감정, 감정결과에 대한 통보사항, 감정기관 지정취소에 따른 증거물 등의 반환 사항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623호
- 전자우편 : ecoli2245@korea.kr
- 팩스 : 044-205-87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전화 (044) 205 - 7475, 팩스 (044) 205-87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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