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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개정관련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by 싱그러운하루 2021.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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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와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을 정리해봤습니다.

소방시설업은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공사감리업, 방염처리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관리업은 소방시설업과 따로 분류됩니다.

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되어 있고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9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등록기준 외에도 소방공사감리업의 배치기준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공사감리업

 

 

방염처리업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1. 주된 기술인력 : 소방시설관리사 1명이상

2. 보조 기술인력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이상. 다만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가.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나.소방공무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사람

다.소방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라.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경력 및 학력이 있는 사람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별표 1]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제2조제1항 관련)¸ 방염처리업의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 기준(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pdf
0.11MB
[별표 9]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제36조제1항 관련)(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0.05MB
[별표 4]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제11조 관련)(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pdf
0.1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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