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준이 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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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준(NFSC 608) 제정(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공동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의한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은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영 [별표2] 제1호에서 규정한 대상을 말한다.
2. "아파트등"이란 영 [별표2]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대상을 말한다.
3. "갓복도식 공동주택"이란「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제4항에서 규정한 대상을 말한다.
4. "주배관"이란「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제3조제19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5. "부속실"이란「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제2조에서 규정한 부속실을 말한다.
제4조(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① 소화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바닥면적 100 m2 마다 1단위 이상의 능력단위를 기준으로 설치할 것
2. 아파트등의 경우 각 세대 및 공용부(승강장, 복도 등)마다 설치할 것
3. 아파트등의 세대 내에 설치된 보일러실이 방화구획되거나,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중 하나가 설치된 경우에는『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별표 4]제1호 및 제5호에 따라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아파트등의 주방에는『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별표 4] 제5호에 따라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아파트등의 경우『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제5조에 따른 소화기의 감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아파트등에는 열원(가스 또는 전기)의 종류에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한 주거용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고, 각각의 열원을 차단할 수 있는 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4조제2항에 따라 가스공급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기용만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옥내소화전설비) 옥내소화전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호스릴 방식으로 설치할 것.
2. 복층형 구조인 경우에는 출입구가 없는 층에 방수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감시제어반 전용실은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 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감시제어반 전용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상 2층 또는 지하 2층에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스프링클러설비) 스프링클러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아파트등은 기준개수 10개(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세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의 개수가 기준개수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설치개수를 말한다)에 1.6 ㎥를 곱한 양 이상의 수원이 확보되도록 할 것. 다만, 아파트등의 각 동이 주차장으로 서로 연결된 구조인 경우에는 기준개수를 30개로 하여야 한다.
2. 아파트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소방용 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배관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반자를 두께 12 mm 이상의 합판으로 설치한 반자 내부
나. 화장실 반자 내부
다. 주배관을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두께 12 mm 이상의 합판 중 어느 하나로 구획한 공간
3.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에는 3개 층 이내로 할 수 있다.
4. 아파트등의 세대 내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2.6 m 이하로 할 것.
5. 외벽에 설치된 창문에서 0.6 m 이내에 스프링클러헤드를 배치하고, 배치된 헤드의 수평거리 이내에 창문이 모두 포함되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창문에 드렌처설비가 설치된 경우
나. 창문과 창문 사이의 수직부분이 내화구조로 90센티미터 이상 이격되어 있거나,「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제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하는 구조와 성능의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을 설치한 경우
다. 발코니가 설치된 부분
6. 거실에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것.
7. 감시제어반 전용실은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 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감시제어반 전용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상 2층 또는 지하 2층에 설치할 수 있다.
8.「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대피공간에는 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물분무소화설비) 물분무소화설비의 감시제어반 전용실은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 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감시제어반 전용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상 2층 또는 지하 2층에 설치할 수 있다.
제8조(포소화설비) 포소화설비의 감시제어반 전용실은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 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감시제어반 전용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상 2층 또는 지하 2층에 설치할 수 있다.
제9조(옥외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기동장치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
2. 감시제어반 전용실은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 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감시제어반 전용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상 2층 또는 지하 2층에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자동화재탐지설비) ① 감지기 작동 시 해당 감지기의 위치가 수신기에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또는 광전식 공기흡입형 감지기를 설치할 것
2. 거실(발코니, 실외기실 등 거주·집무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이 아닌 장소는 제외한다.)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할 것
③ 지구음향장치는 거실(발코니, 실외기실 등 거주·집무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이 아닌 장소는 제외한다.)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거실마다 비상방송설비의 음향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복층형 구조인 경우에는 출입구가 없는 층에 발신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피난기구) ① 피난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1. 아파트등의 경우 각 세대마다 설치할 것.
2.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것. 다만, 아파트등에 설치되는 피난기구는 피난기구의 개구부가 서로 동일 직선상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3.「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마목은 제외함)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공동주택 구역마다 공기안전매트 1개 이상을 추가로 설치할 것. 다만, 옥상으로 피난이 가능하거나 수평 또는 수직 방향의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갓복도식 공동주택 또는「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5항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평 또는 수직 방향의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아파트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승강식 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가『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방화구획된 장소(세대 내부)에 설치될 경우에는 해당 방화구획된 장소를 대피실로 간주하되, 대피실의 면적규정과 외기에 접하는 구조로 대피실을 설치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유도등) 유도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소형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할 것. 다만, 세대 내에는 유도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중형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할 것.
3.「건축법 시행령」제40조제3항제2호나목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비상문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된 옥상 출입문에는 대형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할 것.
제13조(비상조명등) 비상조명등은 각 거실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계단 및 그 밖의 통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세대 내에는 출입구 인근 통로에 1개 이상 설치한다.
제14조(제연설비) 제연설비는「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제25조의 기준에 따라 성능확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속실을 단독으로 제연하는 경우에는 부속실과 면하는 옥내 출입문만 개방한 상태로 유입공기의 풍속을 측정하여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15조(연결송수관설비) ① 방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층마다 설치할 것. 다만, 아파트등의 1층과 2층(또는 피난층과 그 직상층)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아파트등의 경우 계단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 m 이내에 방수구를 설치하되, 그 방수구로부터 해당 층의 각 부분까지의 수평거리가 50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방수구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쌍구형으로 할 것. 다만, 아파트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에는 단구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4. 송수구는 동별로 설치하되, 소방차량의 접근 및 통행이 용이하고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펌프의 토출량은 2,400 ℓ/min 이상(계단식 아파트의 경우에는 1,200 ℓ/min 이상)으로 하고, 방수구 개수가 3개를 초과(방수구가 5개 이상인 경우에는 5개)하는 경우에는 1개 마다 800 ℓ/min(계단식 아파트의 경우에는 400 ℓ/min 이상)를 가산하여야 한다.
제16조(비상콘센트) 아파트등의 경우에는 계단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 m 이내에 비상콘센트를 설치하되, 그 비상콘센트로부터 해당 층의 각 부분까지의 수평거리가 50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상콘센트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7조(다른 화재안전기준과의 관계)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기준 중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기준은 개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1-00호, 2021. 00. 0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 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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