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방법 개정관련/개정,제정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일부개정 발령

by 싱그러운하루 2022. 10. 18.
반응형

안녕하세요.

꽤나 오래전부터 개정예정이였던 부분이 10월13일 날짜로 개정되었습니다.

시행일도 개정일과 같습니다. 간단한 내용이라서 자료는 따로 첨부하지 않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소방청고시 제2022-26호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소방청장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일부개정 발령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해)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개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충압펌프가 설치되지 않은 대상물에서 누수 등으로 인해 배관 내 압력이 낮아지는 경우 압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주펌프가 기동하게 되며 주펌프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으므로

주펌프가 수시로 기동되어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기동 상태로 방치되는 경우 배관 내 압력 및 수온 상승에 따라 옥내소화전설비 계통에 고장이 발생할 수 있어 충압펌프 제외규정을 삭제함

◇ 주요내용

가. 주펌프의 자동정지 기능이 제외됨에 따라 자동정지 기능을 가진 충압펌프가 설치되어야 하므로 단서 조항의 충압펌프 설치면제 규정을 삭제함(안 제5조제1항제12호)

개정된 내용

12. 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개정 2013. 6. 10., 2022. 10. 13.>

가. 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호스접결구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메가파스칼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

나. 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안 되며, 옥내소화전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할 것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