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꽤나 오래전부터 개정예정이였던 부분이 10월13일 날짜로 개정되었습니다.
시행일도 개정일과 같습니다. 간단한 내용이라서 자료는 따로 첨부하지 않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소방청고시 제2022-26호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소방청장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일부개정 발령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해)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개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충압펌프가 설치되지 않은 대상물에서 누수 등으로 인해 배관 내 압력이 낮아지는 경우 압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주펌프가 기동하게 되며 주펌프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으므로
주펌프가 수시로 기동되어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기동 상태로 방치되는 경우 배관 내 압력 및 수온 상승에 따라 옥내소화전설비 계통에 고장이 발생할 수 있어 충압펌프 제외규정을 삭제함
◇ 주요내용
가. 주펌프의 자동정지 기능이 제외됨에 따라 자동정지 기능을 가진 충압펌프가 설치되어야 하므로 단서 조항의 충압펌프 설치면제 규정을 삭제함(안 제5조제1항제12호)
개정된 내용
12. 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개정 2013. 6. 10., 2022. 10. 13.>
가. 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호스접결구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메가파스칼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
나. 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안 되며, 옥내소화전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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