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데있는 소방실무

자동방화셔터 알아보기

싱그러운하루 2022. 1. 10.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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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자동방화셔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줄여서 방화셔터라고 부르겠습니다)

자동방화셔터에 관련해서는 2020년 1월 30일 개정되었습니다만 시행일이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규정들이 있어서 사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구법과 신법이 많이 섞여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 1월 30일이 되면 모두 개정법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는 기간이기 때문에 개정법으로 이야기를 통일하겠습니다.

 

우선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에서 다음과 같은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조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10. 8.>
1.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2. 제6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
하 같다)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에서 자동방화셔터와 관련된 법령만을 소개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② "셔터"라 함은 방화구획의 용도로 화재시 연기 및 열을 감지하여 자동 폐쇄되는 것으로서, 공항ㆍ체육관 등 넓은 공간에 부득이하게 내화구조로 된 벽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화셔터를 말한다.

제4조(셔터의 구성) ① 셔터는 전동 또는 수동에 의해서 개폐할 수 있는 장치와 연기감지기ㆍ열감지기 등을 갖추고, 화재발생시 연기 및 열에 의하여 자동폐쇄되는 장치 일체로서 주요구성부재ㆍ장치ㆍ규모 등은 KS F 4510(중량셔터)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강재셔터가 아닌 경우에는 KS F 4510(중량셔터)에 준하는 구성조건이어야 한다.
② 셔터는 화재발생시 연기감지기에 의한 일부폐쇄와 열감지기에 의한 완전폐쇄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③ 셔터의 상부는 상층 바닥에 직접 닿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발생한 바닥과의 틈새는 화재시 연기와 열의 이동통로가 되지 않도록 방화구획에 준하는 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5조(성능기준) ① 셔터는 다음의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1. KS F 2268-1(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에 따른 내화시험 결과 비차열 1시간 성능
2. KS F 4510(중량셔터)에서 규정한 차연성능
3. KS F 4510(중량셔터)에서 규정한 개폐성능
4. 삭제

제8조(시험방법 및 시험성적서 등) ① 셔터 및 방화문의 성능시험은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시험체는 가이드레일, 케이스, 각종 부속품 등을 포함하여 실제의 것과 동일한 구성ㆍ재료 및 크기의 것으로 하되, 실제의 크기가 3미터 곱하기 3미터의 가열로 크기보다 큰 경우에는 시험체 크기를 가열로에 설치할 수 있는 최대크기로 한다. 다만, 도어클로저를 제외한 도어록과 경첩 등 부속품은 실제의 것과 동일한 재질의 경우 형태와 크기에 관계없이 동일한 시험체로 볼 수 있다.
2. 내화시험 및 차연성시험은 시험체 양면에 대하여 각 1회씩 실시한다.
3. 차연성능 시험체와 내화성능 시험체는 동일한 구성ㆍ재료 및 크기로 제작되어야 한다.
4. 도어클로저는 1회시험을 하여 성능이 확인된 경우 유효기간내성능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시험기관은 제7조에 의해 의뢰인이 제시한 시험시료의 치수, 재질, 주요부품 및 구성도면 등에 대해 확인하여 시험성적서에 명기하여야 하며, 시험의뢰인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험성적서는 2년간 유효하며, 시험성적서와 동일한 구성 및 재질로서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발급된 성적서로 그 성능을 갈음할 수 있다.
1. 셔터 및 방화문 : 시험체보다 크기가 작은 것인 경우
2. 방화댐퍼 : 내화성능 시험체 크기와 방연성능 시험체 크기 사이의 것인 경우

 

법령은 방화셔터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언급해 봤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법령부분보다는 실무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방화셔터의 작동 매커니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방화셔터 작동

 

1.화재발생

2.연기감지기 작동(정온식)

3.폐쇄기 작동(1차 개방 : 브레이크 개방)

4.셔터 1차 하강(바닥에서 1.8~2m정도의 높이에서 멈춤, 설정에 따라 다릅니다)

5.열감지기 작동

6.폐쇄기 작동(2차 개방 : 브레이크 개방)

7.셔터 2차 하강(완전폐쇄)

 

 

 

방화셔터 복구

 

1.수신기 주음향장치 정지

2.현장 확인(오작동 확인)

3.연동스위치 정지

4.감지기 복구(감지기 오작동 외에도 다른 오작동이 있을 수 있음)

5.수신기 복구

6.연동제어기 복구

7.수동조작으로 셔터 상승시켜 복구시킴

 

 

방화셔터는 우선 연기감지기와 열감지기에 의해서 작동합니다. 연기감지기가 작동하면 1차하강이 이루어지고 열감지기가 다음에 작동하면 2차하강이 이루어 져서 완전폐쇄가 이루어집니다.

방화셔터를 기준으로 앞뒤로 열,연기감지기가 모두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사실 소방시설은 직접 작동을 해보는 것이 이해하기 가장 좋긴 하지만 방화셔터의 경우는 동작 순서가 있기 때문에 이론을 알고선 접근하는 것이 확실히 좋습니다. 순서를 모르고 접근하면 조작에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 위에 언급한 방화셔터 작동과 방화셔터 복구는 필수적으로 이해하고 접근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방화셔터가 오작동하게 되면 다른 설비와 다르게 길목을 완전 막아버리기 때문에 관리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방화셔터에 열 수 있는 문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당황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하주차장에서 방화셔터가 작동하여 폐쇄하게 되면 그 상황은 겪어본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일단 감지기 오작동으로 완전폐쇄가 되는 경우는 잘 안나오지만 지하주차장의 경우 연동제어기 쪽으로 누수가 많이 발

연동제어기
 

생해서 완전폐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방화셔터의 구성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어떻게 개방할 수 있는지를 알아두는 것이 관리나 점검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주차장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하주차장에서 위층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방화셔터가 설치됩니다.

방화셔터 옆에 다음과 같은 연동제어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연동제어기에서 작동신호를 보내면 셔터 위에 있는 폐쇄기에서는 잡고 있던 브레이크를 풀어서 1차개방과 2차개방을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듣기만 해도 복잡한 매커니즘을 갖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순서가 꼬이게 되면 방화셔터에서 상당히 피곤한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화셔터 제조사에 따라 폐쇄기와 모터의 구성이 약간 다르기도 해서 경험을 많이 해보는 것이 좋지만 기본적인 이론을 외우면 실무할 때 금방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듣기만 해도 복잡한 매커니즘을 갖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순서가 꼬이게 되면 방화셔터에서 상당히 피곤한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화셔터 제조사에 따라 폐쇄기와 모터의 구성이 약간 다르기도 해서 경험을 많이 해보는 것이 좋지만 기본적인 이론을 외우면 실무할 때 금방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1.방화셔터 작동순서 (열,연기감지기로 1단, 2단 작동을 알아야함)

2.방화셔터 복구순서 (수신기를 복구하고 나서 연동제어기로 수동복구 해야함)

3.연동제어기 신호가 폐쇄기로 전달되어서 폐쇄기의 역할을 알아야 함(폐쇄기를 통해서 1단, 2단하강을 함)

4.모터를 통해서 수동복구할 수 있는 것을 알아야 함(정전시 수동으로 복구)

 

1~3번은 방화셔터를 공부할 때 천천히 알면 되지만 사실 방화셔터 관리와 점검을 할 때에는 4번을 필수적으로 알 고 있어야 합니다.

방화셔터의 작동이 꼬이게 되어서 연동제어기에서 복구되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며 그럴 때 수동으로 복구해야 하는 경우가 자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위의 그림은 모터와 폐쇄기의 모습입니다. 셔터의 상부에 점검구를 열어보면 있습니다. 이 위치는 관리하는 사람이라면 평상시 한번쯤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타입이 좀 다를 수 도 있는데요 구성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래쪽 동그란 부분이 모터부분이고 위에 갈색 부분이 폐쇄기 부분입니다.

폐쇄기가 꼬이게 되거나 연동제어기와 폐쇄기에 전원이 나가서 수동으로 복구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전원을 복구하고 하면 되지 할 수 있는데요 지하주차장의 경우에는 차량이 수시로 나가기 때문에 그러한 정전의 원인을 찾고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때에는 수동으로 올리고 원인을 찾아야 하는데요 위의 타입의 경우는 빨간색의 자동하강레버를 찾아서 내리면 하강하고 오른쪽 주황색 부분을 전동드릴에 육각복스를 사용해서 셔터를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이 그림 사항은 아니지만 또 다른 폐쇄기와 모터의 타입은 구성은 거의 비슷한데 수동복구 부분이 육간복스가 아닌, 자동하강레버를 스위치를 통해서 상승,하강으로 전환시켜 하는 제조사도 있습니다.

결론은 모터부분에서 수동으로 복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화셔터의 실무는 안해보면 좀 겁이 나는건 사실입니다. 지상층에 좀 여유로운 공간이면 시간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요. 지하주차장의 방화셔터의 경우는 경험자가 아니라면 정말 많이 당황할 수 있습니다.

결국 방화셔터의 실무는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언급했지만 쉽게 와닿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방화셔터의 경우 실무만으로 접근하면 좀 많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론을 외우고 전체적인 구성을 알고 가면 한번의 실무경험으로 금방 익힐 수 있고 다른 제조사의 제품을 만나도 금방 알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알아야 할 것들을 요약하고 끝내겠습니다.

1.방화셔터의 작동순서

2.방화셔터의 복구순서

3.방화셔터의 구성간의 역할(열,연기감지기, 연동제어기, 폐쇄기, 모터)

4.방화셔터 수동복구(연동제어기가 아닌 모터로 수동복구방법 : 이 부분은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만 알고 실무로 경험해보는 것이 가장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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