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각 설비별 배관의 기울기 총정리

싱그러운하루 2021. 12. 15.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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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재안전기준에서 많이 언급되는 각 설비별 배관의 기울기를 구분하여 총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수치만 정리하는 것도 좋지만 원문을 꼭 확인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같이 정리해 봤습니다.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8조(배관)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A) 제11조(배관 등)
구분 기울기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 외의 설비의 가지배관
개방형 미분무소화설비의 가지배관
1/250 이상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 외의 수평주행배관
개방형 미분무소화설비의 수평주행배관
1/500 이상

 

제8조(배관)

⑰ 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의 배수를 위한 기울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1. 11. 24.>

1.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을 수평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소화수가 남아 있는 곳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 외의 설비에는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수평주행배관의 기울기를 500분의 1 이상, 가지배관의 기울기를 250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기울기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배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배관 등)

⑫ 미분무설비 배관의 배수를 위한 기울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폐쇄형 미분무 소화설비의 배관을 수평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소화수가 남아 있는 곳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개방형 미분무 소화설비에는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수평주행배관의 기울기를 500분의 1 이상, 가지배관의 기울기를 250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기울기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배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 제11조(배수설비)
구분 기울기
물분무소화설비의 배수설비 2/100 이상

 

제11조(배수설비)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는 차고 또는 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3. 차량이 주차하는 바닥은 배수구를 향하여 100분의 2 이상의 기울기를 유지할 것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제5조(배관 등)
구분 기울기
연결살수설비의 수평주행배관 1/100 이상

 

제5조(배관 등)

⑤ 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수평주행배관은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100분의 1 이상의 기울기로 설치하고 주배관중 낮은 부분에는 자동배수밸브를 제4조제3항제3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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