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수 산정하기(feat. 선임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방실무경력 산정하는 중요수단인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수를 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2조의2(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22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보조자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야간이나 휴일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이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6. 3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만 해당한다)
2. 제1호에 따른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공동주택 중 기숙사
나. 의료시설
다. 노유자시설
라. 수련시설
마. 숙박시설(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② 보조자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최소 선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6. 30., 2020. 9. 15.>
1. 제1항제1호의 경우: 1명. 다만,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 1명. 다만, 초과되는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특정소방대상물의 방재실에 자위소방대가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소방자동차 중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또는 무인방수차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로 한다)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해야 한다.
3. 제1항제3호의 경우: 1명
[본조신설 2015. 1. 6.]
와~ 이렇게 알려주면 어쩌라는거냐 라고 하실 수 있어서 통상적인 상황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번째는 아파트인 경우와 두번째는 아파트가 아닌 연면적 15000m²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만 생각해보겠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300세대이상인 아파트의 경우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수는 300세대마다 1명을 선임해야 하는 것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마다"의 의미는 300세대가 채워져야 1명을 추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산으로 말해보자면 300으로 나눠서 소수점은 버리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580세대이면 580/300 = 1.9333 이 나오게 되고 소수점을 버려서 1명만 선임하면 됩니다.
710세대이면 710/300 = 2.366 이 나오게 되고 소수점을 버려서 2명만 선임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 15000m²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수는 연면적 15000m² 마다 1명을 선임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역시 "마다"의 의미는 연면적 15000m²가 채워져야 1명을 추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산으로는 15000을 나눠서 소수점을 버리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연면적 40000m²이고 11층이상인 상가건물을 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러면 40000/15000 = 2.666 이 나오게 되고 소수점을 버려서 2명을 선임하면 됩니다.
한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연면적 36000m²이고 20층인 오피스텔과 판매시설이 있는 건축물을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러면 36000/15000 = 2.4이 나오게 되고 소수점을 버려서 2명을 선임하면 됩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수 산정은 이정도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마다"의 의미가 애매해서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선임을 받아주는 수는 위와 같이 된다고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은 어떻게 할까요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소민터에서 온라인으로 통해서 비대면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https://www.somin.go.kr/somin/
소민터
소민터,소방청 소방민원센터,민원안내,민원신청,자료마당
www.somin.go.kr
해당 사이트 들어가서 하시면 온라인으로 선임신고를 할 수 있고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은 민원인들은 등기우편을 이용해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두번째, 관할 소방서에 직접 방문해서 선임하는 방법입니다.
관할 소방서에 방문해서 직접 선임하는 방법인데요 기사자격증으로 선임할 경우 자격증 뒷란에 선임도장을 찍어줘서 뭔가 증명받은 느낌이 들어서 안심되는 그런게 있습니다 ㅎ..
세번째,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업체(본인 건물이 대행업체가 있을 경우)에서 대리로 선임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업체에서 통상적으로 많이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두번째 방법이랑 똑같은데 이건 대행업체에서 소방서에 대신 방문해서 선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자격증 뒷란에 선임도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ㅎ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소방안전관리자와 다르게 법적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 제도상에서는 안정적으로 소방실무경력을 쌓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인지 소방서에서도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누가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선임될 수 있느냐? 여기까지 법내용을 긁어 오기에는 양이 너무 많습니다.
확인하고 싶으시면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자)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가볍게 요약만 해보자면(소민터에서 퍼왔어요~)
1.특급,1급,2급,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사람
2.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기능분야 국가기술자격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사람
3.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4.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관련업무에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보일러, 전기, 기계, 안전, 건축,방화순찰 등)
다음과 같습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소방실무경력을 쌓으면서 자격증 공부하는 시간을 확보하기 좋은(?) 수단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