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실무

소방시설관리사라면 알아둬야 할 구법과 신법 8탄

싱그러운하루 2024. 11. 1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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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22년 이후로 올리지 않고 있었네요..!

 

 

데이터는 많이 쌓였는데 너무 게을렀습니다. 이것저것 올리다보니.. 비주류 주제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게 되는것 같네요 지금부터라도 다시 차근차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그 사이 법도 많이 개정되어서 이전 주제의 서론에 썼던 법령도 바뀌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방시설관리사가 되면 알아둬야 할 구법과 신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법이 바뀌어서 특급관리자 분들에게도 유용한 주제가 될 수 있겠네요.

최근에 시험공부를 해서 취득하신 분들은 신법만 적용된 시험이기에 이전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게 대부분입니다. 이전법은 왜 알아야 하느냐?! 하면 소방시설법 제13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이 특례) 및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3조(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을 제외한 부분은 소급적용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건물들이 같은 날에 완공되지 않기에 건물마다 적용되는 법이 모두 다르죠 그래서 구법과 신법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시작한 이 포스트~

최대한 할 수 있는데 까지 임무를 완수해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

 

 

 

옥내소화전 송수구

 

 

첫번째 주제는 옥내소화전 송수구입니다..!

옥내소화전이 설치된 건물이라면 1층에 보면 송수구가 있기 마련입니다.

 

 

자체점검을 하게 되면 송수구 위치도 기재해야하고 송수구 상태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꼭 위치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옥내소화전이 설치된 건축물에 송수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1항 <신설 1993.11.11>

⑪ 옥내소화전설비에는 소방펌프자동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옥내소화전 송수구 기준이 93년 11월 11일에 신설 됐기 때문에 이전 건물에는 송수구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신입 관리사 시절 건물을 여러번 뺑뺑이 돌았던 기억이 납니다 :)

 

 

 

 

 

 

탬퍼스위치 자물쇠 갈음

 

 

제1탄 1번에 탬퍼스위치는 93년 11월 11일에 신설했다는 내용을 올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93년 11월 11일 이후 건물인데도 탬퍼스위치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단서조항을 그때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⑨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에는 일제개방밸브로부터 스프링클러헤드쪽의 배관에 설치된 배수밸브를 포함한다)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내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개폐밸브를 개방한 상태에서 자물쇠장치로 잠그고 그 열쇠를 관할소방서에 보관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3. 11. 11.>

 

단서조항에 자물쇠장치로 잠그면 탬퍼스위치를 갈음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열쇠는 소방서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를 본적은 없지만 자물쇠를 잠그고 있는 대상이 꽤 있습니다

그 기한은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제9항이 1998년 5월 12일에 단서조항이 사라지기 전까지 입니다.

 

즉 93년11월 11일에서 98년 5월 12일 사이에는 자물쇠 또는 탬퍼스위치 둘 중 하나를 택1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수검지장치 사이렌 겸용

 

전자사이렌

일반적으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은 경종으로 경보를 했고 유수검지장치의 압력스위치 신호는 전자사이렌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였습니다

법령에 그 음량을 구분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02년 4월 12일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제1항제4호에 있는 단서규정에서 유수검지장치의 압력스위치 신호에 따른 음량을 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음향장치와 겸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겸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딱히 구법과 신법을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법이 완화됐기 때문에 이전 건물 대상도 완화된 기준을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끔 유수검지장치의 전자사이렌의 선로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겸용으로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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