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데있는 소방실무

비상용승강기는 어떻게 사용할까?

싱그러운하루 2021. 11. 7. 00:10
반응형

2018년 11월 22일에 고민해봤던 비상용승강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당시 소방실무경력을 쌓기 위해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었고 해당 건물은 승용승강기 2대와 별도로 구획된 비상용승강기가 1대가 있는 건물이였습니다.

당시에는 비상용승강기와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만 외우고 있었지 명확한 실사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따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였죠.

비상용승강기가 소방관이 이용하는 것이란 것은 알고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근무자들)에게 주워들은 이야기로는 아무나 사용하면 안되고 소방관들의 사용을 위해 1층에 세워둬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리송했지만 그게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물론 그 당시 그 이야기를 듣고 법적 내용을 찾아보긴 했지만 찾아내질 못했었고 그렇게 그냥 넘어갔죠

계속 찝찝한 상태로 있었는데 근무지의 소장님께서 2018년 11월 22일에 본인의 권한으로 비상용승강기를 1층에 멈추어 두자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이유로는 승강기교육을 갔는데 거기서 그랬다는 것이였고 전기절약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였죠.

승강기교육에서 그랬다니 나는 뭐 그게 사실이겠지 하고 비상용승강기를 1층에 세워두고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확인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을 다시 싹 찾아봤는데 찾아내질 못했고 역시나 모를 땐 소방서 예방과에 전화해서 문의해 보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하지만 예방과의 답변은 그리 시원하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뭔가 당시 소방관이 명쾌하게 이야기를 못한 것도 있었지만 내가 이해 못한점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충 기억하는 소방관분의 결론은 '승객들이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것이였고 그 예로 아파트 어쩌구...(잘 못알아 들었음) 비상용승강기' 라고 라고 했는데 그 순간 '이게 무슨소리지..?' 하면서 알겠다고 하고 통화를 마쳤죠

그리고 바로 제가 알고 있는 소방기술사분에게 해당 내용을 질문했고 같은 답을 받으면서 그게 그말이였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한번에 못알아 들었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무튼 비상용승강기는 누구든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예로 대부분 아파트에 쓰이는 승강기가 비상용승강기라는 것이였습니다.

결론은 비상용승강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비상시에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면 된다라는 것이였어요.

아 그리고 이 일을 마무리 짓고 나중에 알게 됐지만 승강기교육에서 1층에 주차해 놓으라고 그랬다는 것은 소장님의 거짓말이였고 전기절약을 위해 그러신 듯 했습니다. 당시 소장님이 전기절약에 엄청난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ㅎ..

말나온김에 비상용승강기와 피난용승강기 설치대상도 끄적여 봅니다

비상용승강기 설치대상

높이 31m를 초과하는 건축물 및 10층이상인 공동주택

피난용승강기 설치대상

고층건축물(30층이상 또는 120m이상)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이상 설치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