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개정관련/개정,제정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PC 202) 일부개정
싱그러운하루
2023. 2. 1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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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개정되어야 할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전에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우선경보방식 대상이 개정되었는데요.
비상방송설비가 같이 개정되지 않아서 현장에서 참 애매한 상황이였습니다. 그런데 자동화재탐지설비 시행일과 비슷하게 비상방송설비도 개정되었으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날짜로 아직 법제처에 적용이 안되어서 제정이유는 뜨지 않았으니 나오는대로 올리겠습니다.
2023년 2월 10일 날짜로 개정되었고 시행일도 동일합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방청고시 제2023-7호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3년 02월 10일
소방청장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2) 일부개정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부분 중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을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로 한다.
부 칙 <제2023-7호, 2023.2.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 후 2023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부분 중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을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로 한다.
②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A)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부분 중 "5층 이상의" 를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로 한다.
③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6호 부분 중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을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로 한다.
④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B)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 부분 중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을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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