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개정관련/개정(안),제정(안)

화재안전기술기준 38개 공고 제정(안) 행정예고

싱그러운하루 2022. 10. 27. 04:33
반응형

안녕하세요.

화재안전기준이 다음과 같이 분할되는 행정예고가 올라왔습니다.

화재안전성능기준과 화재안전기술기준으로 나뉘어 진다고 행정예고가 올라왔는데요

지금 올리는 내용은 화재안전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미리 한번 쓱 보면서 어떻게 나뉘어지는지 보는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바뀌는 변화를 빨리 받아 들이는 것도 중요하니 힘들더라도 계속 학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소방청공고제2022-195호

 

 「화재안전기술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6일

소방청장

 

 

화재안전기술기준 38개 공고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에 따라 이에 근거한 화재안전기술기준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기술기준으로 제정

 

나. 화재안전기준 이원화에 따른 일괄 제정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409호 소방분석제도과

 

- 전자우편 : alswjdrl@korea.kr

 

- 팩스 : 044-205-8915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전화 044-205-7532, 팩스 044-205-8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안전기술기준 제정안 38개.zip
1.24MB

728x90
반응형